8일 故배춘희 할머니 이어 13일 故곽예남 할머니 소송
돌아가신 할머니 기리는 올해 마지막 수요시위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연초 잇따라 내려진다. 국내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한다.
이어 13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심이 열린다.
8일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약 5년 만에 나오는 판결이다.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따지면 약 7년 5개월 만이다.
이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근거로 소장 송달을 거부했다. 해당 조약은 송달 요청을 받은 나라가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리라 판단하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배 할머니 등은 2015년 10월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송달 문제를 `공시 송달' 절차로 해결했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측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하도록 해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도록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이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소송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6년 1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위안부 손배판결 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각하하거나 개인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식으로 시나리오별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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