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 심각하지 않아 MB 집행정지 불허?..檢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원문보기

코로나 심각하지 않아 MB 집행정지 불허?..檢 "사실 아냐"

속보
美국방부 "북한 억제 위한 미군 지원 더 제한해야"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불허 사유가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의사 2명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했다.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전날 일부 언론은 '동부지검이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심의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해 불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 집행으로 현저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지난달 22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원기간 남은 검사·진찰을 진행했고, 내주 결과가 나오면 동부구치소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 고령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하고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구속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뒤 11월2일부터 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