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소통 중"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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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체코 외무부가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과 서울에 있는 주한 외교단 등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의 취지 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관된 방침 아래 공공외교단, 의회, 대사관 등 다방면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유럽연합(EU)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슈티호바 국장은 구체적인 형태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체코는 냉전시대 공산권 국가로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북한체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슈티호바 국장은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로 여긴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는 “체코는 북한과 대화하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여전히 지지한다”면서 “(남북)대화의 복잡성을 알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찾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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