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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미흡한 조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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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구치소 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31일)부터 2주 동안 교정시설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용자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도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시설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