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 사례를 안건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세웠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개최된 분쟁조정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한 고객에겐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는 상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 권유 전 투자자 성향(공격투자형)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고령자 사례에는 70% 배상 결정을 내렸다.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 비율인 60%가 적용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마찬가지인 30%가 적용됐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을 감안해 30%가 배상 비율에 더해졌다.
여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60%를 토대로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한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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