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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모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2천억 원,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 3∼10년의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상장사들을 망가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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