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민주 최고위원 모두발언
지방정부가 통합관리 맡아야 실효거둬
염 위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동학대, 지방정부가 통합관리 합시다’ 라는 메세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오늘이 올해 마지막 최고위 회의입니다. 지난 4개월 간 54차례의 최고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힘이 되는 희망찬 메시지를 보다 많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라고 했다.
염 시장은 “얼마 전, 양부모의 손에 사망한 16개월 영아 학대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의 신고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천안 9세 아동, 창녕 9세 아동,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전년 대비 73.3%나 감소했습니다. 사각지대 증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
이어 “정부는 지난 10월, 기존의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공공 보호체계' 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지역 아동보호의 콘트롤타워가 되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상담과 조사, 보호 계획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고 했다.
염 위원은 “현장의 당면한 어려움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쉼터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동쉼터는 전국 72곳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 아동 중 12.2%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쉼터의 예산확충을 위해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재원 구조를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담 공무원 배치도 쉽지 않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정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63명에 불과하고, 겸직도 많아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큰 어려움은 전담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가도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학대 행위자를 상대할 강제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태료 부과 이상의 사법권이 꼭 필요합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가 현장 컨트롤타워로 역할 하려면 ‘보충성의 원칙’ 에 입각한 지원체계가 갖춰 지도록 해야 합니다. 광역정부는 지방교육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초정부가 통합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원대책 또한 필요합니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이 시작됩니다. 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의 조사 및 수사에 관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시적인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보다 촘촘한 협업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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