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도시락 자료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2020.11.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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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이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편의점이 제외됐다며 기준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난금 지원 기준인 연매출 4억원 이하를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 매출 제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은 담배 매출 비중이 약 45%에 달해 대부분 편의점 점포는 연간 매출액 4억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순이익은 2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담배는 세금 비중이 80%에 달해 수익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이에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라는 일률적 기준 때문에 편의점 상당수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편의점 대다수의 매출 감소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부 지역적 특성으로 작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편의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학교 근처, 오피스가, 스포츠 시설 등 특수지역 편의점은 임대료가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협의회는 편의점이 집합제한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서 부산, 충남, 제주 등의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하지만 전체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을 겸업하고 있지 않은 40%가량의 일반편의점은 지원분류상 일반업종에 해당해, 집합제한업종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서 지난 9월 시행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휴게음식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편의점이 집합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일반 편의점은 제외됐다"며 "피크시간대에 영업 제한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으나, 불합리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편의점을 집합 제한한 지역의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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