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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불법 촬영물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10개 기관을 30일 지정·고시했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요청을 따르지 않는 인터넷사업자는 매출액의 3% 내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 10곳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통 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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