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관련자 진술과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 피해자가 고소할 예정이며 여성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지난 7월 7일,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사실을 들은 한 여성단체 대표가 평소 친분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현역 A 의원과 임 특보에게 관련 사실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받았지만, 박 전 시장 측은 피소 사실 자체는 모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나 서울지검 등 수사기관과 청와대가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 의원과 임 특보가 신분이 공무원이지만 공적으로 업무나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라 사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성폭력특별법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관, 청와대,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박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송부받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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