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대재해법, 무엇인가요?
A. 중대재해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책임, 즉 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영업정지와 피해자 손해액보다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도 포함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골자로 법안을 발의 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박주민 의원의 법안을 보자면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심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부도 의원들과 경제계 입장을 담아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Q. 현재는 중대재해를 방지할 법안이 없는 건가요?
A. 기존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현행 개정 산안법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는 내용 등을 포함해 2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현재 산안법에서는 법인을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는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Q.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 입법을 왜 반대하나요?
A.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이 '과도한 책임'을 요구한다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안으로도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안정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사업주를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하청의 경우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의 책임자들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연좌제'와 같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미 한국의 산안법 처벌형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지만, 외국보다 사망자 감소효과가 적다며 처벌 법안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 나서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Q.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해외에도 산안법과 같은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 달러(약 1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싱가포르는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만 싱가포르 달러(약 1억7000만원) 이하 벌금형,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 없는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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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rew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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