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응급조치 등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정안에는 스토킹이 ‘범죄’로 명시돼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정안에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접금근지 조치에 대한 판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 조치 후 24시간 내 판사 승인을 받도록 한다.
검사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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