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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스토킹처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그간 처벌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범죄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또 처벌 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 현장 응급조치·접근금지 조치 등 보호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기서 응급조치란 △스토킹행위 제지와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등을 뜻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잠정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스토킹처벌 관련 법률이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됐지만 국회 입법절차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법률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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