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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9조3000억' 3차 재난지원금···대상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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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당초 내년 예산에 반영한 ‘3조원+α’ 규모의 3배 수준으로, 지원 규모로는 1차(14조2000억원)보다 적고 2차(7조8000억원)보다 많다. 취약계층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과 현물 지원이 7조7000억원, 금융지원은 1조6000억원이다.

경향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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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현금·임차료 지급, 세제·고정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총 4조1000억원의 버팀목 자금이 투입된다. 피해 일반 업종에 100만원, 11개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11개 영업금지 업종에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포함되면서 영업제한·금지 업종은 50만~100만원 늘었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 저금리 자금(1조원)도 투입된다. 또 각종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고정비 납부도 연장·유예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70%로 높인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이,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000억원과 올해 집행 잔액 6000억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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