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위안부 합의 실행해야" 모테기 외무상 주장에…외교부 "피해자 중심 접근 결여, 진정한 문제 해결 될 수 없다" 강조
일본측 주장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
외교부 "일본 정부,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 행보 자발적으로 보여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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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에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사법 판단과 파히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를 고려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와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은 결정문 효력이 발생한 29일부터 가능해졌다.
외교부는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된 합의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이를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반성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면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매각 결정문 효력 발생 등에 사안에 대해 "정부는 사법 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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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나온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결여된 합의로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28일 위안부 합의가 5주년을 맞아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라 간의 약속"이라면서 "책임을 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라면서 "인권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다.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측이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에서는 주장하는 국제사회 등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이라면서 "이후 유엔 인권기구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 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합의가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파기하지 않았었다"면서 "나아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책임 통감과 사죄 그리고 반성의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성폭력 근절 노력의 주도와 동참 등을 통해 이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추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 및 특허권 특별현금화를 위한 대전지법의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효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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