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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투기과열지구 등 읍면동 단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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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으나 앞으론 읍·면·동 등의 세부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반기마다 재검토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해제하게 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입주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입주자는 그동안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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