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총 5조6천억 원을 들여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학원 300만 원, 식당 200만 원…소상공인 280만 명에 현금지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총 280만 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입니다.
300만 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입니다. 약 23만8천 명(총 7천억 원)이 받습니다.
200만 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입니다. 대상자는 81만 명(총 1조6천억 원)입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 명에는 10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는 총 1조8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때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식입니다.
◇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전기·가스·보험료 납부 유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줍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합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신청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줍니다.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 납부 예외를 줍니다.
◇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돌봄 종사자 50만 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하는 5만 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줍니다.
정부는 총 70만 명에 50만∼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데 4천억 원 재정을 들일 계획입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과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총 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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