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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공청 드론 규제 완화…"식별장치 달아 야간비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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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송용 드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8일(현지시간) 소형 드론을 야간에 사람 머리 위로도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행정규칙을 발표했다고 AP,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소형 드론을 야간에 띄우려면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지상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 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무게가 0.25㎏을 넘는 드론은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식별 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FAA로부터 면제(waiver)를 받지 않으면 야간에 드론을 날리는 게 불가능했다.

스티븐 딕슨 FAA 청장은 새 행정규칙을 내년 1월 공포하고, 공포 60일 뒤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형 드론을 이용한 배달 등 드론의 상업적 이용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딕슨 청장은 "상품을 나르는 드론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드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에 등록된 드론은 170만대 이상이고, 자격증을 딴 드론 조종사도 약 20만3천명에 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드론 택배 상용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013년 "5년 안에 드론이 상품을 고객 집 앞까지 배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마존은 지난 8월 FAA로부터 배송용 드론 편대를 운영하도록 허가를 받은 후 아직 시험을 벌이고 있다.

아마존 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윙이 작년 4월, 물류업체 UPS가 작년 10월 드론 배송 허가를 받았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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