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천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 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해외무역 펀드의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실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판매를 이어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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