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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뒷좌석에서 '무차별 발길질'…택시기사는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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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만취 승객, 벌금 300만 원 형 받아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한 60대 승객이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지 오래인데 이런 범행, 아직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 멈춰 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갑자기 조수석에 발을 올리더니 뒤로 고개를 돌린 기사를 향해 무차별 발길질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