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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새해부터 나랏빚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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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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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2.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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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는 50만원 수준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3차 재난지원금’은 총 580만명이 받게되는데, 총 지원액이 5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라 새해부터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다.


내년 1월부터 ‘3차 지원급’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확정된 내용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한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현재 정부는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고소득 임대인에게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했다. 소득 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각각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별 지원 규모는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수준(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늘어나는 나랏빚...재정건전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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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 직접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임대료 이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점포를 소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이를 지원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이게 할 방침이다. 27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의 일부 상가건물 공실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1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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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4조~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당초 계획했던 ‘3조원+α’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만 밝혔다. 내년 본예산으로 반영된 3조원,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분 5000억원에 추가해 예비비, 기금변경 등을 추가로 동원한다.

이에 따라 새해 초부터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은 이미 크게 악화했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956조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비율은 47.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원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연초부터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고, 향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당정청이 추진하기로 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상향(50→70%)은 ‘참여 확대’가 과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작한 착한임대인 제도는 10월 말 기준 동참 인원이 5915명, 혜택 점포 수는 4만2977개에 머물렀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만이 “임차료가 인하됐다”고 답했고, 13.7%는 오히려 “임차료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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