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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뒷좌석에서 '무차별 발길질'…운전 중 택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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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에게 3백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택시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폭행하면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꿨지만, 지금도 하루 평균 8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 멈춰 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갑자기 조수석에 발을 올리더니, 뒤로 고개를 돌린 기사를 향해 무차별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손님이 뒤에 타서 난리법석을 피운다. 큰일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