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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리운전시켜 집에 왔는데 자기가 주차하다 사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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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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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집에 도착한 뒤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2세 A씨는 올해 9월 13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30m가량 몰다가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8% 였습니다.

A씨는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했으나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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