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포장 판매만 한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 식당은 최근 건물주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분담하겠다며 임대료를 당분간 받지 않기로 하자 감사의 글이 적힌 대형 펼침막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주 초 이런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당정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만족한 소상공인이면 임대료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임차인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그중에서 상가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 소유라고 할지라도 기대소득이 없어지고 임대료를 벌지 못하니까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다만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한 개념으로 ‘임대료 몫’이 따로 책정된 건 아니어서 그 돈을 꼭 임대료로 써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임대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액수가 일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번 코로나 2차 확산 때 지급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분류해 차등을 뒀다.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 폐업 점포는 50만원씩 정액 지급됐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이런 기준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지급될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대로 알려졌다. 서울 등 임대료가 더 비싼 곳을 고려해 지역에 따라 달리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지역별 차등은 두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선 ‘선 긴급재난지원금, 후 임대료’로 순차 지급도 거론됐지만, 당정은 재난지원금과 임대료를 한꺼번에 ‘원샷 지급’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나중에 임대료를 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임대료를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라며 “설 전에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밖에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금감면 추가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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