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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임대료+재난지원금’ 임차 여부 상관없이 설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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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최종안 다음주 발표

한겨레

지난 23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포장 판매만 한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 식당은 최근 건물주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분담하겠다며 임대료를 당분간 받지 않기로 하자 감사의 글이 적힌 대형 펼침막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주 초 이런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당정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만족한 소상공인이면 임대료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임차인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그중에서 상가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 소유라고 할지라도 기대소득이 없어지고 임대료를 벌지 못하니까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다만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한 개념으로 ‘임대료 몫’이 따로 책정된 건 아니어서 그 돈을 꼭 임대료로 써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임대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액수가 일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번 코로나 2차 확산 때 지급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분류해 차등을 뒀다.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 폐업 점포는 50만원씩 정액 지급됐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이런 기준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지급될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대로 알려졌다. 서울 등 임대료가 더 비싼 곳을 고려해 지역에 따라 달리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지역별 차등은 두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선 ‘선 긴급재난지원금, 후 임대료’로 순차 지급도 거론됐지만, 당정은 재난지원금과 임대료를 한꺼번에 ‘원샷 지급’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나중에 임대료를 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임대료를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라며 “설 전에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밖에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금감면 추가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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