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4일 ‘알선수재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기소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 로비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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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던 라임 펀드는 지난해 8~10월 약 67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 펀드를 추가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수수한 금품에 대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청탁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하면 윤 전 고검장이 받은 금품은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도 언급한 ‘야당 정치인’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같은 달 21일 공개한 두 번째 입장문에선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에게) 지급했고, 그와 관련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와는 별개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전에 의혹을 이미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우리은행 본점을 비롯해 윤 전 고검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1일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살펴봐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의 청탁에도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 초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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