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측, 국내법 위반 주장…해당 선박 귀국하는대로 추가 사실 확인
최영삼 외교부 신임대변인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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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 선박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억류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는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적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검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발생한 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된 어떤 혐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이 지난 12일 중국 마카오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바다 위에서 유엔 대북제재의 감시망을 피해 선박과 선박 사이에서 물건을 옮기는 ‘환적’(ship-to-ship transfer) 수법으로 북한에 석유를 판 정황을 포착했다는 혐의를 받아 선박수색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동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선박이 해당 혐의로 일주일간 억류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상 및 기상상황을 포함한 여러 현장 요인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이 국내법을 위반했다며 선박 검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선박이 국내로 돌아오는 대로 추가 사실확인을 한 후, 중국 측과 소통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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