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5인 이상' 직계가족 모임 허용"…기준 '오락가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수도권에 내려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두고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때는 안되는지 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5명 이상이라도 직계가족이 모이는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는 사흘 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발표하면서 직계 가족이라도 따로 살면 모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