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창업 열풍④
'규제 사각지대' 신규 플랫폼
대부분 '통신판매중개자' 분리, 소비자 거래 문제때 책임 안져
SNS와 같은 1인 미디어에서 진행되는 전자상거래 ‘세포마켓’.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진 만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플랫폼들의 무리한 경쟁에 자영업자가 떠안아야할 부담도 동시에 커졌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733억원(20%) 증가한 14조244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시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14조원을 돌파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 이커머스 업계 등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겪는 온라인 쇼핑 피해는 주로 ‘SNS 마켓’과 ‘라이브 커머스’ 등 관련 법 제정이 부족한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온라인 쇼핑 중 하나인 SNS 마켓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소셜미디어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거래 유형으로 활성화하면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가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데다가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관련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SNS 마켓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카페, 트위터, 웨이보, 텀블러 등 각종 SNS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SNS마켓 이용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자료=한국소비자원) |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피해구제 분석 결과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 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
통신판매업자는 거래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6개월 내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SNS 마켓 대부분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영역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를 올해 약 3조원, 20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은 TV홈쇼핑과 동일하지만,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심의에서 제외된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통신판매중개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플랫폼이 아닌 입점 판매자와 직접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플랫폼에 입점한 사장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야기된 배달 수수료 전가부터 플랫폼 내 광고를 목적으로 받는 추가 비용 등 이른바 ‘플랫폼 갑질’이라 통칭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등으로 갑질 논란을 빚어온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판 공정거래법’ 제정안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간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을 2021년 1분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대상 기업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 그동안 마땅한 규제가 없던 곳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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