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5인 이상 금지" 직계가족 모임은?…기준 '오락가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기준이 애매하고 또 헷갈린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서울시가 이틀 만에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5명이 넘어도 직계 가족은 괜찮고, 또 택시도 운전자를 포함해 5명까지 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사흘 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발표하면서 직계 가족이라도 따로 살면 모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