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법정구속…'징역 4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정경심 교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심경 어떠세요?) …….]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