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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연말연시, 5인 이상 직계가족 모여도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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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사적 모임이라는 게 어디까지 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헷갈린단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다시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라도 한집에 사는 경우만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직계 가족은 5명 넘어도 된다고 바꿨고, 또 택시도 운전자를 포함해 5명까지 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수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