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에 있는 안 임대아파트 동대표 A 씨를 강요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동대표로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 이삿짐을 옮기라고 강요하는 등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같은 임대아파트 내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관리비를 빼돌린 정황도 드러나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구속된 A 씨를 자체 조사한 결과 경비원 갑질 등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A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 안에 퇴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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