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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A씨를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갑질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계자들을 내사하다 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비 관련 비위가 드러난 이들 6명도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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