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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
법원 "정경심, 코링크PE 자금 횡령은 인정 어려워"
법원 "정경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해"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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