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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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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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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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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곽진산 기자(jins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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