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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비원 갑질’ 아파트 동대표 구속… SH 퇴거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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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세계일보 자료사진


경비원에게 갑질한 아파트 동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한 아파트의 동대표 A씨를 강요 혐의로 기소 의견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도 가꾸도록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정도가 심각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자체 조사에서도 갑질 문제가 드러나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노원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SH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쯤 A씨의 갑질과 일부 동대표의 관리비 횡령 등을 문제 삼아 SH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SH는 A씨가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인사 등 각종 관리사무소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SH는 A씨에게 관리규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안에 퇴거하라고 안내했다.

SH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횡령액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갑질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비 관련 비위가 드러난 이들 6명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됐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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