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국제무대로 옮겨붙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자유로운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정부는 계속 소통하며 이번 법의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국민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일부는 법의 취지대로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는 데 이어 영국 의회 의원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일본 언론까지 가세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YTN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에 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50여 개국 주한 외교단에 설명자료를 뿌렸고, 외교부도 해외 공관을 통해 주요 인사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주미 우리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급에서 국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도 관련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로서는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된 모습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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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국제무대로 옮겨붙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자유로운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정부는 계속 소통하며 이번 법의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국민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일부는 법의 취지대로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제적 비판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는 데 이어 영국 의회 의원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일본 언론까지 가세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YTN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에 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전단이나 USB를 보내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고, 전단 살포로 주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만 처벌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50여 개국 주한 외교단에 설명자료를 뿌렸고, 외교부도 해외 공관을 통해 주요 인사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주미 우리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급에서 국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도 관련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로서는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된 모습입니다.
또, 이번 입법이 오히려 북한의 요구 수준을 높여 앞으로 대북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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