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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 국무부 우려에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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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의회·시민단체와 소통…"제3국에서 살포는 적용되지 않아"

연합뉴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언론 질의를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현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미국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규제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 대변인은 미국 의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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