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수도권 23일 0시부터 모임 '4명까지'…가족끼리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수도권에서는 내일(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실내외 구별 없이 갓난아기도 1명으로 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염이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약 2주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