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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연말연시 5인 이상 못 모인다…어떤 모임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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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일상 공간 곳곳에서 계속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모레(23일)부터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빼고 송년회라든지 회식, 돌잔치 같은 모든 친목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에 사람들 모이는 걸 최대한 막아서 감염의 고리를 끊겠다는 건데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