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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관련 판례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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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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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문 인력이 관련 판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1일)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폭행으로 의율한 판례도 있고, 다시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당시 순간을 담은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의 폭행이 알려지면서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번처럼 '부실 수사'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입건한 사건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이런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한 차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결과서에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려야 합니다.

다만 검찰은 기록만 보고 수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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