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1일)부터는 경제부 김혜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시작이 반인데 오늘 첫 소식 어떤 걸로 준비해오셨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이만큼 더 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주로 신혼부부들이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죠?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이번 정책 202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로 아주 어린 영아들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자녀가 좀 컸다 하는 부모들은 이번 정책에서는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들에게 "지원을 더 이렇게 늘려 줄 테니 앞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원금, 즉 돈을 더 주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대책 그동안 많이 있어 왔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눈에 띄는 대책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자>
네.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3+3'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세 달씩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정부에서 이에 맞춰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의 육아휴직까지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고요, 이걸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생후 12개월 될 때까지만 쓰면 됩니다.
<앵커>
<기자>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는 하죠. 정부가 이번처럼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여자가 아닌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거 싫어하는 회사들이 아직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런 남자 육아휴직 관련해서 여러 번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육아휴직 신청하면 그냥 아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또 육아휴직 다녀오면 자리가 사라지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지원금을 더 줘서 육아휴직하는 동안 돈 걱정 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먼저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가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면 그 처벌 규정도 강력한데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직원이 회사를 고용부에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죠. 이런 규정도 엄마 아빠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의 의지와 이걸 또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영아 수당이라는 제도도 새로 만들어졌던데 이건 기존의 대책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기존 정책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대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도 정부가 보육료를 매달 47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냥 집에서 보육을 하면 이게 확 줄어들어서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키우느니 어린이집에 보내겠다 하는 가정들도 많았죠. 이 두 제도를 나누지 않고 한번에 지원금으로 주는 게 이번에 신설된 영아수당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1년 뒤부터죠. 0세에서 1세 아이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이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보내든, 가정 보육을 하든 똑같이 최대 5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대책입니다.
이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을 하면 바로 200만 원을 한번에 주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가 있고요, 지금도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60만 원 한도의 카드를 주죠. 이 한도를 100만 원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비용으로 한꺼번에 300만 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돌 이후부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현금 살포 대책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이번 대책 지난 정책보다는 현금을 좀 더 많이 준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한 돈 어마어마한데요, 15년 동안 무려 18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에 그쳤습니다.
이 0.92명이라는 건 가임여성 1명이 평균 0.9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인데요, OECD 국가 기준으로 하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나 안 낳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심리까지 매우 다양한 요인이 결합돼 있는데요, 지금처럼 현금을 안겨주는 대책을 넘어서서 치밀한 장기 비전과 대책,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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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오늘(21일)부터는 경제부 김혜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시작이 반인데 오늘 첫 소식 어떤 걸로 준비해오셨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이만큼 더 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주로 신혼부부들이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죠?
<기자>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이번 정책 202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로 아주 어린 영아들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자녀가 좀 컸다 하는 부모들은 이번 정책에서는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들에게 "지원을 더 이렇게 늘려 줄 테니 앞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원금, 즉 돈을 더 주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저출산 대책 그동안 많이 있어 왔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눈에 띄는 대책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자>
네.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3+3'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세 달씩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정부에서 이에 맞춰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첫 달에는 200만 원, 그리고 다음 달에는 25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이건 부부가 각각 따로 받는 금액인데요, 다 더해보면 부부 합쳐서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의 육아휴직까지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고요, 이걸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생후 12개월 될 때까지만 쓰면 됩니다.
<앵커>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석 달씩 나눠서 사용하면 이렇게 돈을 준다, 이 얘기인데 그래도 아직은 남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는 하죠. 정부가 이번처럼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여자가 아닌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거 싫어하는 회사들이 아직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런 남자 육아휴직 관련해서 여러 번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육아휴직 신청하면 그냥 아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또 육아휴직 다녀오면 자리가 사라지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지원금을 더 줘서 육아휴직하는 동안 돈 걱정 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먼저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가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면 그 처벌 규정도 강력한데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직원이 회사를 고용부에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죠. 이런 규정도 엄마 아빠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의 의지와 이걸 또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영아 수당이라는 제도도 새로 만들어졌던데 이건 기존의 대책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기존 정책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대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도 정부가 보육료를 매달 47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냥 집에서 보육을 하면 이게 확 줄어들어서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키우느니 어린이집에 보내겠다 하는 가정들도 많았죠. 이 두 제도를 나누지 않고 한번에 지원금으로 주는 게 이번에 신설된 영아수당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1년 뒤부터죠. 0세에서 1세 아이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이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보내든, 가정 보육을 하든 똑같이 최대 5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대책입니다.
이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을 하면 바로 200만 원을 한번에 주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가 있고요, 지금도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60만 원 한도의 카드를 주죠. 이 한도를 100만 원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비용으로 한꺼번에 300만 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돌 이후부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현금 살포 대책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이번 대책 지난 정책보다는 현금을 좀 더 많이 준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한 돈 어마어마한데요, 15년 동안 무려 18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에 그쳤습니다.
이 0.92명이라는 건 가임여성 1명이 평균 0.9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인데요, OECD 국가 기준으로 하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나 안 낳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심리까지 매우 다양한 요인이 결합돼 있는데요, 지금처럼 현금을 안겨주는 대책을 넘어서서 치밀한 장기 비전과 대책,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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