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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해당 운영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학벌과 부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고,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투자가 아니라 대여일 뿐이며 증거은닉 혐의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확증편향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다며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과도하게 이뤄진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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