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1개 지상파방송사 162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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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0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SBS와 KBS2에 조건을 달았다.
심사 결과, 650점 미만인 KBS 제2DTV방송국, SBS DTV방송국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을 부여했다. 나머지 방송사들은 대부분 4년을 받았다. 650점~700점 사이인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도 3년을 받았다.
또한 KBS제2DTV방송국, SBSDTV방송국 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12월 14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SBS, 최다액출자자 투자 등 기여방안 마련해야
SBS는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투자효율성을 우선시하여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 등 재허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SBS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KBS2, 공공성, 공익성 제고 계획 마련해야
KBS2는 방송평가 점수가 낮고 방송법령위반 감점이 많았는데 청문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KBS2TV가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을 통한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제2DTV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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