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윤갑근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할 필요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