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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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