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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22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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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중징계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법원은 이날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에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중징계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에 배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