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중국 상무부는 18일 한국, 미국, 유럽에서 수입되는 합성고무(에틸렌 프로필렌 합성고무, EPDM) 제품에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PDM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합성해 만든 고무 제품이다. 내구성이 좋아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용도로 널리 쓰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해당 지역에서 수입되는 EPDM 제품에 덤핑 현상이 있어 자국 기업들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2.5∼222.0%의 보증금을 부과했는데 이번에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다우 케미컬과 엑손 모빌 제품에 각각 222%, 214.9%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등 5개 미국 회사들의 제품에 200%가 넘는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한국 회사 중에는 금호와 롯데 제품에 각각 12.5%와 2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 회사 제품에도 10%대 관세가 부과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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