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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북구청 앞 소녀상 설치' 무혐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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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강북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 강북구청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1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박겸수 강북구청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지난 6월 한 보수 유튜버 정모씨는 시민단체가 2016년 설치한 강북구청 앞 소녀상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녀상은 불법 조형물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그는 강북구청장도 소녀상 설치를 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상을 설치할 당시 구청 내 관계부처에서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녀상은 '조형물'로 분류돼 강북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이나 물건을 신설·변경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련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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