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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고지 '4시간→2시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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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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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에 2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사업자라도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한국어로 안내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은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지난달 12일 2시간가량 유튜브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장애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고지 의무 기준 시간 단축과 더불어 고지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용자에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 의무를 부여할 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부가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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