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두 피고인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의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